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 오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 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25. 까지를 체류기간으로 하는 체류허가 [C-3-1( 단기 일반) 체류자격 ]를 받았는데도,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11. 25.부터 2020. 1. 30.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의견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통합 신청서( 신고서) 및 여권 등 등록 외국인기록 표 수사보고( 양주 출입국사무소 B 주사보 전화조사) 2020. 12. 17.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유로 출국정지 중인 외국인 명단 1부 수사보고( 피고인 출국정지 내역 관련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 관리법 (2020. 3. 24. 법률 제 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궁핍한 가계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