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경 세관에서 상표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 2010. 6. 15. 피고인에 대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수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그 시경 중국으로 밀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하순 일자불상 경 부산에서 출발하여 서해안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 도착한 후 밀항 알선자와 함께 항구에 정박해 있던 화물선에 승선한 후 중국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출국함과 동시에 중국으로 밀항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국으로 밀항하여 중국에서 체류하던 중 타인의 여권을 위조하여 한국으로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하순 일자불상 경 중국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불상의 자로부터 여권위조 브로커를 소개받아 여권위조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사진 2장을 브로커에게 전달하여 위조여권 제작을 의뢰한 후, 2015. 1. 초순 일자불상 경 위 브로커로부터 타인의 여권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한국인 D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E)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권위조 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여권을 교부받고 중국에서 출국하여 홍콩을 경유한 뒤 대한민국으로 입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