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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55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아파트 5단지 지하상가에서 D마트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2. 16:29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E(96년생)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던힐라이트 담배(2,700원) 1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매출전표

1. 학생증사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