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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8.16. 2019카경1017 결정

판결경정

사건

2019카경1017 판결경정

신청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최동욱

피신청인

I

결정일

2019. 8. 16.

주문

위 당사자 간의 이 법원 2018가합51128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사건에 관하여 2019. 5. 23. 선고한 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2. I, 당진시 AJ, AK호(AL)"를 "피고 2, I(AM), 당진시 AN"로 경정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8. 16.

판사

재판장판사문봉길

판사황지영

판사박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