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8.16. 2019카경1017 결정
판결경정
사건
2019카경1017 판결경정
신청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최동욱
피신청인
I
결정일
2019. 8. 16.
주문
위 당사자 간의 이 법원 2018가합51128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사건에 관하여 2019. 5. 23. 선고한 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2. I, 당진시 AJ, AK호(AL)"를 "피고 2, I(AM), 당진시 AN"로 경정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8. 16.
판사
재판장판사문봉길
판사황지영
판사박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