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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7 2013고정292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0. 14:00경 서울 마포구 B 앞 길에서 참외와 사과를 봉지에 담아 노점상을 하던 중 노점상 단속을 하러온 마포구청 공무원인 피해자 C(56세)가 피고인에게 철수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씨발 놈들아, 좆 같은 새끼야, 장애인인데 먹고 살려하는데 왜 그래 좆같은 새끼야 씨발 놈들”이라고 하는 등 약 10여분 동안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