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2096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2), (3) 기재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가 별지 목록 (2), (3)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위 각 토지의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에 거주하면서 별지 목록 (2), (3) 기재 각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소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적법한 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토지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그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피고들 소유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2), (3)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 1.부터 별지 목록 (2), (3)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787,000원(갑 제3호증 감정평가 참조) 상당의 임료를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할 의무가, 피고 C는 별지 목록 (2), (3) 기재 각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