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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22097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C 임야 223,141㎡ 중 14분의 12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경기 가평군 C 임야 223,141㎡(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유권자가 변동되었다.

D은 원고의 증조부, E은 원고의 조부, F은 원고의 부친이다.

등기일자 1950. 7. 1. 1966. 12. 31. 1966. 12. 31. 2009. 8. 11. 등기의 종류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원인 1950. 4. 10. 매매 1960. 2. 7. 상속 1966. 12. 31. 매매 2009. 8. 10. 증여 등기명의인 D E 외 5명 F 원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1. 1. 10. 위 E, 피고 앞으로 같은 날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E은 2013. 6. 5.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G, 자녀들인 F, 피고가 같은 날 망 E을 상속하였다.

G은 2014. 3. 22. 사망하였고, F이 2014. 7. 24. 망 G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가 수리됨으로써(의정부지방법원 2014느단1282호) 피고가 망 G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가등기 중 피고의 지분은 12/14가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12, 3호증의 1, 4호증의 1, 6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자인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9. 8. 11. 원고 앞으로 2009. 8.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자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야가 E(원고의 조부)이 F(원고의 부친)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임을 전제로, 원고와 F 사이에 2009. 8. 10. 체결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이 ① 원고가 명의수탁자인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