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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가합20156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동화건설 주식회사는 519,796,48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20.부터 2016. 5.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대한민국 소속 국토해양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발주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이 발주하여 2006년경부터 피고 동화건설 주식회사(수급인 내지 원사업자,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등이 참여한 화원-옥포 국도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원도급계약(공사계약일반조건 등이 위 도급계약에 편입되었다)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2015년초경 원고(하수급인 내지 수급사업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아스콘을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금액 1,070,542,000원 상당의 아스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에서 “아스콘 대금은 발주처(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직접 현금으로 직불처리한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아스콘을 공급하였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2015. 5.경 피고에게 ‘피고 회사의 자금악화로 인하여 대금을 약속날짜에 지급받지 못하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피고가 직불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원의 의견에 따라 2015. 6. 10.경 피고 회사를 비롯하여 원고 등 수급사업자에게 ‘원사업자인 피고 회사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함에 따라 향후 공사대금 체불이 우려되는 등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불통지’라 한다). 다.

피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5. 6. 15.경 27회 기성으로 3,000,000원, 같은 해

8. 13.경 28회 기성으로 118,479,410원 등 합계 121,479,410원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