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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21 2017가단21425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1. 제1항 기재 부동산은 A이 1/2, 피고 G이 850/6600, 피고 H이 850/6600, 피고 I이 800/6600, 피고 J가 800/6600의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나. 별지 목록

1. 제2항 기재 부동산은 A이 1/2, 피고 G이 850/6600, 피고 H이 850/6600, 피고 I이 800/6600, P이 800/6600의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다. P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06. 3. 4. 사망하여, 그의 재산은 배우자인 피고 J(3/7)와 자녀들인 Q, 피고 H(각 2/7)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라.

이후 Q이 2017. 9. 8.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인 피고 K(3/11)와 자녀들인 피고 L, M, N, O(각 2/11)이 Q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마. A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5. 22.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들(각 1/5)이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관계는 별지 목록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I: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용 상황 및 관리 상태, 원고들과 피고들의 경제적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각 지분 비율로 분배하는 것이 공평하고도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