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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7.05 2017노19

상습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해자 U에 대한 공갈 부분 ( 별지 범죄 일람표Ⅱ 순 번 1, 27, 32번) 피해자 U을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고, 카드를 빌릴 당시 다른 직원들에 대한 폭행행위도 없었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해자 U, G, S에 대한 공갈 부분 ( 별지 범죄 일람표Ⅱ 순 번 1, 2, 9, 13, 16, 21, 29번) 가) 피해자들 로부터 각 신용카드를 교부 받은 것은 사실이나, 카드 사용대금을 계속 결제하여 왔으므로 카드 사용대금 부분에 대하여는 공갈의 고의 나 불법이 득의사가 없었다.

나) 피해자들 로부터 신용카드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므로, 갈취한 신용카드로 재화나 용역을 신용 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은 별도의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피해자 Z에 대한 공갈 부분 ( 별지 범죄 일람표Ⅱ 순 번 10번) 피해자 Z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부분 ( 별지 범죄 일람표Ⅱ 순 번 33번) 숙박시설 담당자였던

Z의 허락을 받아 E 객실을 사용한 것이므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 상습 공갈’ 부분에 관하여 죄명을 ‘ 상습 공갈 ’에서 ‘ 상습 공갈 및 사기’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51 조, 제 350조 제 1 항, 제 352 조 ’에서 ‘ 형법 제 351 조, 제 350조 제 1 항,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