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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05 2012고합5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무죄 부분 [공소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03. 5. 10.경부터 F 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시공사 선정 등 조합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2.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형이 확정된 자로서 이 사건 조합의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거래업체이자 철거업체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위 사업구역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관리 등 시공사에서 관리하기 힘든 일을 대신 처리하였던 자이다.

2. F 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 조합의 사업 진행 경과 이 사건 조합은 2000. 12. 16.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3. 7. 25.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2004. 2. 6. 아파트 공사에 착공하여 2006. 12. 28. 준공인가 및 입주를 개시 하였으나, 상가 미분양으로 현재 조합에 대한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B은 2002년경부터 이 사건 조합과 관련하여 피고인 A 등 일부 조합원들이 ‘H’라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조합 및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LG건설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자, 당시 조합장 등 조합 지도부가 해체되고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조합원이 조합장이 되는 등으로 인해 시공사 재선정을 우려한 삼성물산으로부터 위 비상대책위원회 관리 및 활동상황을 보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다가 2003. 5.경 피고인 A가 조합장으로 선정되자, 삼성물산 본사 강남사업본부 I 상무와 J 차장에게 그동안의 비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