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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3 2014나54220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0...

이유

1. 주위적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05. 7. 27.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 50,000,000원’, ‘월 2%의 이자조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차입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갑 제8, 2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차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항변들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위 차용금 50,000,000원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C이 원고에게 변제조로 지급한 40,000,000원은 위 차용금 원금에 변제충당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C이 원고에게 2006. 9. 28.에 20,000,000원, 2008. 7. 1.에 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송금일 이전인 2005. 11. 29. 원고가 40,000,000원을 C에게 송금한 사실도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차용금 50,000,000원은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반면, 원고가 2005. 11. 29.에 송금한 40,000,000원은 피고가 아닌 피고 대표이사 C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점, ②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