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60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1.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송도전시장’에서 D 명의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F BMW Active Tourer Luxury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45,736,360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조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한 36,589,088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9. 1.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D의 집에서,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조로 위 차를 인도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D 소유인 위 차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5)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