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19고정23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15:30 경 서울 중구 B 회관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26 세, 여 )에게 반말을 하여 언쟁을 하던 중 “ 그럼 너도 반말을 해 이년 아, 너 같은 년 때문에 욕을 먹는 거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의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쪽 손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