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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9 2015고합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 알약 4정(증 제3호), 노란색 알약 1정(증 제4호), 회색...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병원에서 처방받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구입하는 수법으로 마약인 옥시코돈과 펜타닐(상품명: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상품명: 콘서타)와 디아제팜을 확보한 후 인터넷 사이트 E에 진통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전자우편으로 연락해 오는 사람들에게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피고인은 2014. 12. 22. 09: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5번 출구 앞에서, 전자우편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 대금 40,000원을 건네받고 펜타닐 1장을 교부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2. 5. 1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1회에 걸쳐 옥시코돈 310정, 펜타닐 9장, 메틸페니데이트 60정 합계 4,356,000원 공소장의 ‘합계 4,656,000원’은 계산상 착오에 의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상당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미수 피고인은 2015. 2. 5. 20:05경 위 교대역 14번 출구 앞에서 닉네임 G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옥시코돈 5정, 메틸페니데이트 5정, 디아제팜 2정을 80,000원에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15)

1. 피의자 마약류 판매 거래내역(이메일 내역)

1. 수사보고(인터넷사이트 ‘E’ 수사), 수사보고(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성분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