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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2.04 2014가합2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13. 6. 7., 2013. 6. 10. 피고 B에게 합계 2억 원을 변제기 2013. 6. 28.로 정하여, 2013. 7. 12.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3. 7. 15.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이를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범위에 따라 2014.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