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26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00: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 휴먼 시아 1 단지 버스 정류장 앞 편도 5 차선 도로를 진 터 네거리 쪽에서 유성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를 D 쪽에서 도안 휴먼 시아 1 단지 104 동 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34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공항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4회 공판 기일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위 드마크 계산), 내사보고( 위 드마크 계산 정정)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 확인)

1. 각 진단서( 수사기록 순번 7번, 24번)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