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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나62782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유’ 부분 제1의 가.

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주식회사 E는 온라인연합복권인 ‘D’를 운영하고 있다. D복권의 게임방식은 구입자가 1부터 45까지의 숫자 중 6개를 선택하여 D복권을 구입하면 구입자가 선택한 6개의 숫자와 공개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7개의 숫자(보너스 숫자 1개 포함)를 비교하여 번호가 일치하는 개수에 따라 등위를 결정하여 그 등위에 따른 당첨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6개의 숫자(보너스 숫자 1개 제외)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 1등으로 당첨된다.」

3. 추가 판단

가.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원고는 G일자 피고의 1등 당첨 사실을 인지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약관규정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위 무렵에는 이 사건 약관규정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후에도 매주 이 사건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원고가 제공한 D 번호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규정의 존재는 피고의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 2) 판단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D 1등 당첨일인 G일자 이후에도 이 사건 웹사이트에 수차례 접속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ㆍ피고 사이에 약정금에 관한 분쟁이 생긴 이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에 수차례 접속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