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은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