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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19가합14021

동업자지위 존재 확인의 소 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 및 피 인수 참가 신청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약정 1) 원고와 피고들은 2019. 1. 23.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했다( 갑 제 1호 증,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고 한다). o 이 사건 약정의 목적 - 용인시 수지구 E, F에서 ‘G( 이하 ’ 이 사건 마트 ‘라고 한다)’ 이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는 피고 B, C는 원고를 전문 경영인으로 영입한다.

o 원고의 지위 - 피고들은 법인 등기부 등본에 원고를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한다.

ㆍ 원고는 이 사건 마트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o 원고의 급여 및 성과 금 - 피고들은 원고에게 급여로 매달 500만 원, 기타 비용으로 매달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ㆍ 피고들은 3개월마다 이 사건 마트 영업을 정산해 그 중 각종 비용을 뺀 영업이익 중 50%를 원고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들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2019. 1. 23. 피고들의 사내 이사로 각각 선임되었고( 을 제 1호 증), 2019. 1. 25. 피고들의 법인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갑 제 4호 증). 나. 원고가 H에게 송금 원고는 2019. 2. 15.부터 2019. 3. 5.까지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C’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 H의 계좌로 합계 198,000,000원을 송금했다( 갑 제 6호 증). 다.

피고들의 주주들이 원고를 피고들의 사내 이사에서 해임하기로 결의 피고들의 주주 전원은 2019. 4. 1.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 원고가 이 사건 마트에 있는 물건들을 횡령하고,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돈을 빌려 사용했으며, 기존 거래처들과 분쟁을 일으켰다’ 는 이유로 원고를 피고들의 사내 이사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했다( 을 제 4호 증).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 6호 증, 을 제 1,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을 통해 이 사건 마트를 공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