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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63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경부터 2008. 12.경까지 중국 요령성 대련시에서 C유한공사(중국명 ‘D’)라는 상호의 영어학습지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3. 15.경 중국 요령성 대련시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를 한국 회사와 M&A 하게 되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일주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한국의 남광토건 소유주가 코스닥 상장기업 알덱스를 인수한 후 위 알덱스를 위 C유한공사와 합병하면서 C유한공사를 우회 상장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과 구두 협의만 하였을 뿐 그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 그 성사 여부, M&A 및 우회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 여부 등이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위 C유한공사는 중국인 초등학생 영어 교재를 만들어 판매하려 하였으나 책이 팔리지 않아 회사 운영이 적자 상태인 데다가,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변제 자력이 없는 등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경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4.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M&A가 약간 지체되고 있으나 조만간 해결될 것이고, 전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틀림없이 갚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경 중국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위안 한화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