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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3164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7. 7. 29.까지는 연 6%,...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⑴.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피고 C 소유인 통영시 D 소재 토지 및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 중 소방시설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소방공사’라 한다)를 2014. 3. 12. 원고에게 공사대금 9,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3. 21.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는데, 원고와 피고 B은 기성부분의 공사대금은 월 1회, 전월 말일까지 공사투입비용을 산출하여 매월 말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⑵. 원고가 2014. 5. 13.까지 이 사건 소방공사를 하다가 공사가 중단되었고, 원고는이 사건 소방공사의 기성 공사대금 중 4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기성 공사잔대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방공사가 중단된 2014. 5. 13. 후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기성 공사대금의 지급일인 말일의 다음날인 2014.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7.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공사계약에 기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의 발주자인 피고 C도 원고에게 이 사건 소방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피고 C도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기성 공사잔대금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소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