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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531137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5,764,391원 및 그 중 27,223,42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1.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2.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