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가합10753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승계 인수인은 원고에게 20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 승계 인수인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3. 29. D 과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6. 5. 31.부터 2018. 5. 13.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 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18. D 과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 보증금을 2억 5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20. 5. 14.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원고는 2018. 4. 23. 위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확정 일자를 부여받았다.
다.
이 사건 주택은 전전 양도되어 그 소유 명의는 2019. 6. 10. 유한 회사 E로, 2020. 3. 24. 피고 B로, 2020. 11. 19. 피고 승계 인수인으로 각 변경되었다.
라.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 승계 인수인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3조 제 4 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승계하였다.
마. 피고 승계 인수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2억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