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11 2019가단837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000,000원과 2019. 6. 16.부터 위...
이유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7.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매월 15일 후불 지급), 기간 2013. 7. 15.부터 2015. 7.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는 2017. 9. 15.부터 2019. 4. 15.까지 3기분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9. 4. 17.경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미지급 등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로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적법한 해지권 행사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9. 6. 15.까지의 미지급 차임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고, 2019. 6. 1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