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하순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현금이 있으면 김제 미곡 처리장에서 묵은 쌀을 도정하여 싸게 가져와서 마트에 납품하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이에 필요한 2억원을 빌려 주면 2개월 내에 이자 포함하여 2억 4,000만원을 변제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포천에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비용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쌀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대가로 담보물 소유자에게 약 4,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할 금원이 없어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어 2개월 내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5. 28. 경 1억원, 같은 달 31. 경 1억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억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대질부분 포함)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각 거래 내역, 통장 사본,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으나, 묵은 쌀을 싸게 가져와 마트에 납품하여 이익을 남기겠다는 취지로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 금원으로 마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