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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18 2017가단733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74,38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다툼 없는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2. 22. 피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602동 504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임차보증금 1,500만원, 차임 월 130만원에 임대한 사실, 그러나 피고가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2017. 1. 1. D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거절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원고가 2017. 3. 8. D에게 위약금 500만원을 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도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체납관리비 청구의 소를 당해, 소유자인 원고가 관리비를 대신 납부하여야 할 상황이 되었는데, 2017. 8. 청구 분까지의 체납관리비가 3,974,3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약금 500만원 상당의 손해 배상과 사전구상으로서 체납관리비 상당의 금액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974,380원(3,974,380원 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15.부터(원고는, 2017. 2. 27.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그 날은 원고가 위약금이나 체납관리비를 지급하기 전의 날이므로 이행을 최고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한다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