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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2470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부터 2015. 6. 19.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인천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근무하던 산부인과 전문의이고, 피고 의료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위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피고 B의 사용자이다.

나. 피고인 B는 2013. 10. 2. 21:21경 위 병원에 분만을 위해 입원한 원고의 제왕절개수술을 집도하였다.

당시 피고 B는 위 수술 이후 원고의 복부에 거즈 1장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복부를 봉합하여 결국 약 15일간 위 거즈가 원고의 복부 안에 그대로 방치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의료사고’라 한다). 다.

이로 인해 원고는 지속된 복부의 통증과 열감, 복강 내 농양 등으로 2013. 10. 17. 인하대병원에서 응급 개복수술을 하여 그 거즈를 제거하였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이 법원 2014고단4129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 2014노2891 사건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5, 1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는 이 사건 의료사고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는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① 기왕치료비 합계 8,929,340원, ② 인하대병원 입원 기간(2013. 10. 17.부터 2013. 11. 6.까지 21일간) 동안의 일실손해 2,756,313원, ③ 위자료 5,000만 원 합계 61,685,65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법인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의 위 불법행위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 B와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왕절개수술을 할 경우에는 환자의 양수와 출혈을 흡수하기 위해 수개의 거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