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1053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4336.66㎡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관리자산인 이 사건 건물부분(오송역 맞이방 카페 ‘B’)을 기간 2015. 12. 19.부터 2016. 3. 20.까지, 임대료 10,835,79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3. 20.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부분 점유를 계속하면서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4조, 제15조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차기간이 끝난 경우 임대자산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료 상당액과 임대료의 100분의 20 상당액에 해당하는 무단사용료를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3. 20.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금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2016. 3. 20. 이후에도 현재까지 적법한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다음 날인 2016. 3. 21.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건물부분의 무단사용으로 인한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금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4조, 제15조에 따른 무단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2016. 3. 21.부터 2017. 5. 31.까지 61,099,873원 연 임대료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