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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26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16: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를 은 평 경찰서 방면에서 연신 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진행 차로 변을 따라 피해자 E(67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하는 자전거의 움직임에 주의 하면서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과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일요 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살 황 조사서)

1. CD

1. 각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지 못해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떠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한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