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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6 2013노567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1. 12.경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 F이 G교회를 2억 원에 팔고 외국으로 빠져 나가려 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무죄부분 기재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2.경 논산시 J에 있는 교인 K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시목하고 있는 G교회를 팔거나 외국으로 나가려는 계획이 없음에도, 위 K과 그의 처 L가 듣고 있는 가운데, “F 목사가 G교회를 2억 원에 팔고 외국으로 빠져 나가려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자신은 "피해자가 고령이므로 은퇴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