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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5 2017고단275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사실상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후불회원들 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보증금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 5. 경 피고인의 아들인 G의 생활비 및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위 시티은행 계좌에서 50,000,000원을 G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353,284,4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시티은행 거래 내역, 각 계정 별 원장, A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 내역, I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G 명의 SC 은행계좌 거래 내역, J 명의 농협, 하 남 농협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실질적 1 인 회사나 가족회사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액 중 상당부분을 회사에 다시 입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