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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5 2017나201392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동사업약정의 체결 및 피고의 설립 경위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은 2008. 3. 3. 인천 연수구 송도동 36 대 11,340.9㎡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39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임대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행의 일환으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이 출자를 통해 사업시행을 위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다음(공동사업약정서 제3조),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물을 준공함과 아울러(제4조) 준공 후 6년간 최소 49,587㎡(1만 5천 평) 이상의 공간을 사옥 등으로 활용하며 임차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제5조). 2) 이에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은 각각 49% 및 51%의 지분을 출자하여 2008. 4. 16. 피고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시행사로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6.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08. 9. 29., 2008. 10. 31., 2008. 12. 5., 2010. 9. 30. 각 위 도급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모두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최종적인1. 공사명 : Posco e&c Song-do International Building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인천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F1 블록

3. 공사기간 : 공사도급 계약체결일로부터 ~ 2010. 6. 30. 4. 도급범위 :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조 ①항의 도급범위 연면적 149,771.19㎡(45,305.58평) / 39F 2개동 항목 금액 공급가 시공 215,495,928,484원 설계비 1,360,000,000원 추가이윤 3,185,527,186원 기타 91,544,330원 소계 220,133,000,000원 부가가치세 22,013,300,000원 합계 242,146,300,000원

5. 계약금액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