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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27 2015고단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2. 04:18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에서,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신고경위 등을 확인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지 않은 채 F에게 “너거 이 씨발놈들, 여기 주인한테 돈 쳐 먹었나, 여긴 왜 왔노, 난 돈 못주니까 너거 마음대로 해라, 이 씨발놈들 너거 이새끼들 이 집에서 저 년 보지 먹었나”라고 욕을 하고, 재차 귀가를 권유하는 F의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출발하려는 순찰차(G)의 조수석 뒷범퍼를 발로 걷어차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E지구대 내에서도 F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F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