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 5.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에 의하여 소외 C와 사이에, C 소유의 인천 남구 D에 위치한 ‘E모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1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그 과정에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계약금 2억 1,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고, 승계하기로 약정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17억 4,000만 원을 2018. 2. 2.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수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며 C에게 수리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C가 피고에게 건물 수리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제8항으로 ‘건물 전체 하자보수금 금 1,500만 원으로 쌍방합의’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중개보수의 요율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2호에서 상가의 매매에 관하여 규정한 최대한도인 거래금액의 0.9%로 정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C와 사이에, C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1,500만 원의 하자보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추후 C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중개를 맡는 대신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는 위 0.9%의 요율에 따라 계산한 중개보수료 2,079만 원[= (매매대금 21억 원 × 0.9%) × 110%(부가세 10% 가산)] 중 1,500만 원 가량을 공제한 500만 원만 지급받기로 합의한 다음, C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C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