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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55249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00,000원과 2019. 10. 7.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보증금 없이 차임 연 4,200만 원(= 월 350만 원), 기간 2016. 10. 7.부터 2017. 10.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당시 피고는 임대차기간 개시일에 1년간의 차임 전액을 선불로 지급하고 계약갱신 시에는 새로운 임차기간 개시일에 선불로 향후 1년간의 차임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계약갱신으로 개시된 새로운 임차기간(2018. 10. 7.부터 2019. 10. 6.까지)에 상응하는 차임 4,200만 원을 약정대로 선불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3회에 걸쳐 총 4,000만 원(2018. 9. 20. 2,000만 원, 2018. 10. 6. 1,000만 원, 2019. 7. 1. 1,0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11. 및 2019. 8. 27. 피고에게 차임 연체 등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갱신거절 및 임대차 종료의 의사를 밝혔다. 라.

피고는 위 연체차임 200만 원과 2019. 10. 7.부터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아파트를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호증,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반환(인도)하고 연체차임 200만 원(임차기간 2018. 10. 7.부터 2019. 10. 6.까지)과 2019. 10. 7.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반환일까지 차임 상당인 월 3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임대목적물의 하자 수선 등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차임 지급을 거부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에게는 채무불이행책임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