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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42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경위와 피해정도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원심 선고 직전에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화해권고결정을 원심에 제출한 결과 약식명령의 벌금액보다 대폭 감액되는 형을 선고받은 후 곧바로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것을 감안할 때 위 공탁금은 당심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 또 다시 유리한 요소로 참작할 사정으로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벌금액 15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