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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4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초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회사인데 법정금리를 초과해서 대출을 해주는데 이것이 불법이라 법정금리를 초과한 금액을 우리 직원들이 현금으로 받고 있다. 직원들이 수금해 오면 그 돈을 입금시켜주면 된다. 차비 지원을 해 주고, 돈은 하루에 10~15만원 벌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에 응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B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신청한 국민행복기금 신용보증비율 60% 기준 조건부 승인이 났다. 카드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니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2. 10:33경 D 명의의 E 계좌(F)로 99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평점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 평점을 올리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서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돈을 입금해 줄테니 이를 인출한 다음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금한 990만 원 중 9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2. 11:43경 휴대전화기 애플리케이션 “G”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광주시 H 소재 ‘I’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위 D을 만나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60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J)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