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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6 2017가단320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7.부터 2018. 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병원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6급 간호사로 일하던 사람으로, 후배인 원고와 동료관계에 있었다.

나. 피고는 2016. 7. 20.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1) 2016. 2. 2. 20:00경 강릉시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신경외과 의사 및 동료 간호사들과 회식자리를 가지던 중, 원고의 옆자리로 가서 원고에게 귓속말로 “예전부터 너를 좋아하고 있었고, 아껴주고 싶었고 챙겨주고 싶었다.”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원고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문질러 만져 추행하고, 같은 날 20:40경 재차 원고의 옆자리로 가서 앉아 갑자기 오른손으로 원고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만지고, 원고의 왼쪽 뺨에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하여 원고를 추행하였다. 2) 피고는 2016. 2. 2. 20:00~20:40경 위 식당에서, 원고가 화장실로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원고가 나오길 기다리다가 원고가 나오자 “잠깐 다시 들어가 봐라, 할 말이 있다.“고 말하면서 원고를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은 뒤 원고를 좌변기 위에 앉힌 후 원고에게 ”술을 적게 마시라고 하지 않았느냐, 수선생님이 너에게 이야기를 좀 하라고 했다.“고 말하면서 훈계하던 중 갑자기 ”나는 너를 아껴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좋아하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하의를 내리고 원고의 머리를 양 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당겨 발기된 성기를 원고의 입 안에 밀어 넣고, 우측 손으로 원고의 가슴을 주물러 만져, 폭행으로 성기를 원고의 구강에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2017. 2. 2. 위 나항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2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 법원 2016고합48),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