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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6가합51987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 주식회사는 34,728,4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4.부터 2017. 12. 22.까지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A와 피고들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체결 1)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

)는 2015. 5. 20.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에 F 차량용 영상블랙박스(이하 ‘이 사건 블랙박스’라 한다

) 60,000대를 4,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조건 제1조(목적) 피고 D와 A는 피고 C이 요구하는 제품을 납품하고, 피고 C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여 계약의 원활한 이행과 분쟁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6조(발주) ① 피고 C은 피고 D에게 서면 등(이하 “발주서 등”이라 한다)으로 10,000대씩 나누어 개별 발주할 수 있으며, 피고 D는 이를 수령하는 즉시 제품의 납기 및 수량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피고 D는 피고 C으로부터 받은 발주서를 기준으로 A에게 즉시 발주하여야 하며, A는 이를 수령하는 즉시 제품의 납기 및 수량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⑤ 본 계약은 전체 60,000대분의 공급 계약이며, 최초 납품 수량은 10,000대로 한다.

초도 납품물량의 공급시기는 2015. 7. 1.로 하며, 나머지 수량은 주문서에 의해 납기가 정해지나, 늦어도 2015. 12. 31.까지는 모두 납품한다.

제8조(단가 결정) ① 물품의 단가는 75,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② 30,000대까지는 전항의 물품 단가로 공급을 하고, 시장의 가격에 대한 이슈가 발생시 피고 C과 피고 D 양사는 협의하여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대가의 지급) ① 피고 C은 제품공급의 대가로서 피고 D에게 대금을 지급하며, 대금은 선급금(60%)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