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 23:04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대한아파트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탑동 황금성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