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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14199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43,960원 및 그 중 33,887,278원에 대하여 2016.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고, 주채무자 주식회사 B를 주식회사 C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