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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21669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9. 11. 7.부터 1989. 12. 6.까지 연 1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 후 청구원인 6항’ 기재와 같다.

2. 피고 A,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D, E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