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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66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3차6328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 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및 소외 C에 대하여 이 법원에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신청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이 법원 2013차6382호 사건), 위 지급명령은 2013. 9. 13.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3. 9. 2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한 후 2015. 2. 26. 진행된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 2,706,370원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4. 6. 17.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 법원은 2015. 10. 2. “피고는 원고에게 6,313,74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2015. 10.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하였고(이 법원 2015가소7333호 사건),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8. 1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이 법원 2015나5631호 사건), 이에 대해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 하여 위 판결은 2016. 9. 1.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한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과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잔여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그 상계적상일인 2014. 6. 17.에 소급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즉 상계적상일인 201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