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9 2016가단35278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