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38,450,239원 및 그 중 108,878,000원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6. 5. 25...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인천 중구 F블럭 72,182.593㎡ 지상에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고,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다.
나.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들과 아래와 같이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동호수 계약일 분양대금(원) B 109동 3103호 2009. 11. 3. 331,540,000 C 103동 1901호 2009. 11. 15. 328,180,000 D 107동 1803호 2010. 2. 6. 328,180,000 E 104동 902호 2010. 2. 11. 328,180,000 2)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일에 원고에게 각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중도금은 6차례에 걸쳐 지급하고, 잔금은 원고가 정하는 입주지정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상 피고들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그 각 지급기한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피고 계약금 1차중도금 2차중도금 3차중도금 4차중도금 5차중도금 6차중도금 잔금 계약시 2010.4.15. 2010.9.15. 2011.2.15. 2011.7.15. 2011.12.15. 2012.5.15. 입주지정일 B 32,990,000 32,990,000 32,990,000 32,990,000 32,990,000 32,990,000 32,990,000 100,610,000 C 32,65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99,630,000 D 16,40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115,880,000 E 16,40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32,650,000 115,880,000 3)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후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발코니확장 옵션계약(이하 ‘이 사건 옵션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계약금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 계약일 계약금(원) 잔금(원) (입주지정일납부 B 2010. 5. 30. 2,060,000 8,268,000 C 2010. 6. 2. 2,470,000 9,916,000 D 2010. 6. 6. 2,4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