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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5. 1.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 19. 12:45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92 제기동 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호흡 측정결과,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측정거부로 1회, 음주 운전으로 2회, 사고 후미조치 및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