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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582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E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82]

1. 피고인 A(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I 5층에서 “J”이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청소년유해업소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유해업소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하순 무렵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K(여, 당시 17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키스방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2013. 11. 21. 무렵까지 K로 하여금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손님들과 키스를 하거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게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3. 11. 21. 23:00 무렵 위 키스방에 손님으로 찾아온 D으로부터 65,000원을 받고, 종업원인 피고인 B는 D을 2번 방으로 안내한 후 키스방 여종업원 C로 하여금 그 방에 들어가 D과 키스를 하고 손으로 D의 성기를 애무하여 성적 흥분을 느끼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9. 무렵부터 A가 운영하는 J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1. 23:00 무렵 1시간에 40,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키스방의 2번 방에 들어가 손님으로 온 D과 키스를 하고 손으로 그의 성기를 애무하여 성적 흥분을 느끼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