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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4 2019나5383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원고는 2001. 10. 30. 여수시 C아파트 D호(이하 ‘D호’라고만 한다)를 취득한 위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그 이전인 1998. 7. 7. 위 아파트 E호(이하 ‘E호’라고만 한다)를 취득한 위 주택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6. 5. 13. D호의 거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벽지가 오염되는 현상(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이 발생하자 피고에게 E호의 누수 위치 확인과 그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는 누수탐지업체에 의뢰하여 화장실 벽체에 매립된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온수관 교체 공사를 하였고, 피고가 온수관을 교체한 이후에는 D호의 천장에 추가 누수는 발생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치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E호에서 발생한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D호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재산상 손해 피해복구 공사비 가) 인정 부분 : 4,234,000원(각 방과 화장실을 제외한 거실과 주방 등의 천장슬래브 마감공사인 각재, 석고보드, 천장지를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비용 [인정근거] 갑 제3, 4,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곰팡이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결로로 인한 현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누수로 인한 피해 부분은 거실일부에 불과하므로 각 방과 화장실을 제외한 거실과 주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