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C은 서울 강남구 D 지하1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는 위 마사지업소의 주간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2015. 3. 24. 16:3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F으로부터 13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G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0.경부터 2015. 3. 24.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F, L,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장사진, 영업장부, 인터넷광고 내용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 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간 팀장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